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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3880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이 2019.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제19879호로 공탁한 59,620,000원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8. 29. 피고가 ㈜C으로부터 수급한 D 증설공사 중 가시설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7. 8. 29.부터 준공시까지, 공사금액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도급 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2017. 8. 29.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원도급자인 ㈜C이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0. 15.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가시설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수량정산 협의를 거쳐 2019. 2. 22.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7. 8. 29.부터 2019. 3. 31.까지, 공사대금을 609,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9. 6. 25.경 ㈜C에 공사대금 지급을 유보할 것을 요청하였고, ㈜C은 2019. 7. 31.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유보 요청으로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공탁원인으로 민법 제487조 후단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사대금 잔금 59,620,0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발주자인 ㈜C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하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59,620,000원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사용한 가설재에 손상이 발생하였는데, 그 손상이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 그 손해배상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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