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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가합56710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1) 피고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는 2017. 9. 14.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과 ‘B 지역주택조합 홍보관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1,355,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추진위원회와 D은 2017. 11. 29.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1,36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였다.

3)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는 피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참여하였다. 나. 하도급계약 체결 D은 2017. 10. 19.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전체를 공사대금 1,118,0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공사 완료 및 공사대금 채권양도 등 1) 원고는 2017. 12. 1.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2) D은 2018. 2. 7. 원고에게 D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355,2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3) 피고들은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2018. 6. 29. 80,000,000원, 2018. 8. 16. 50,000,000원, 2018. 8. 29. 50,000,000원, 2018. 9. 5. 30,000,000원, 2018. 9. 18. 50,000,000원, 2018. 12. 18. 30,000,000원, 2019. 2. 28. 30,000,000원 합계 3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들은 2019. 7. 23. 원고와 미지급 공사대금 948,400,000원을 2019. 8.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되, 그때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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