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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25 2018가합850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소외 경기도교육감이 2018. 6.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금제1936호로 공탁한 492,915,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년 3월경 원고로부터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이 발주한 C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7. 3. 2.부터 2017. 9. 30.까지, 공사금액 2,788,500,000원으로 하도급 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피고, 평택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2017년 4월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발주자인 평택교육지원청이 하수급인인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2. 22.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8. 3. 6.까지’로, 공사금액을 ‘3,011,030,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경기도교육감은 2018. 6. 7.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준공정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공탁원인으로 원고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6,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7,924,721원을 제외하고 모두 지급하였고, 2019. 5. 2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7,924,721원에 법정이자를 더한 돈을 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미지급 대금 7,924,721원,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별도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시행된 현장정리비 81,360,500원, 스페이셔 공사비 4,760,000원의 합계 94,045,221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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