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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9 2018누6355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27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였고, 마을버스 기사로 재직 중이어서 운전면허가 없으면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며, 배우자와 한 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이다.

또한 원고는 차량흐름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아니한 채 자동차만 운전하고 4km 정도 가다가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며,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 또한 그에 못지아니하게 중요한 데다가,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를 현저히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할 정도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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