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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6 2016구단1010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5. 9. 18. 원고가 2015. 9. 2. 20:3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서남공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2015. 10. 1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2.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 1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점, 원고가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200m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큰 점(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21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취 정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고, 그 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원고가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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