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6.21 2016구단27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12.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B상가 1층 17호에서 ‘C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는 2016. 5. 16. 원고에게 이 사건 업소에서 2016. 1. 25. D 등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제공(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1.부터 2016. 7. 30.까지 이 사건 업소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 등이 성숙한 외모를 갖추고 있어서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웠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에서 식품접객업자의 청소년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므로 영업정지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못지않게 강조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2952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는 것이고, 그 처분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처하게 되는 어려움 등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