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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9 2016노2640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 징역 8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원심 판시 제2항의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한 것으로 범행방식이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하고, 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해자들이 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2014. 11. 14.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원심 판시 제1항의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들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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