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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51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상해 부위에 따라서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정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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