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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충주시 C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전 토지 소유주인 D로부터 매수하였음에도 D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E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미 ‘주유소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과 관련된 인ㆍ허가’를 받아둠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도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 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일억 영수함, G’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약정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E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G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의 주유소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과 관련된 인ㆍ허가를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마쳤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주유소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여 그 공사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를 1,050,000,000원에 매수하겠다. 그 대신에 공사대금 1억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정서의 문구는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피고인은 G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0.경 30,000,000원, 2011. 12. 8.경 9,000,000원, 2012. 1. 18.경 15,000,000원, 총 54,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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