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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0 2012노2593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선고유예, 선고유예한 형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여 주유소 공사를 진행할 목적으로 D, C에게 E을 소개시켜주었고, 피고인이 L으로부터 이 사건 문서에 서명ㆍ날인하는 경우 형사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에 이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동종 범죄전력은 전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D이고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한 것은 D과 C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이익을 보는 위치에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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