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27 2018고단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9. 1. 2. 벌금 150만 원을, 2011. 1. 14. 벌금 250만 원을, 2011. 6. 2. 징역 6월을, 2014. 5. 27. 벌금 800만 원을 각각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3. 16: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북 정읍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전 북 정읍시 송산동 송 산 교차로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하고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단속자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여부 확인), 통합사건 조회 사본 및 판결 문 등,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별건 판결문 및 약식 명령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현재 폭행죄 및 특수 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