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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2 2015나346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4. 결론” 위에 당심에서 추가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다. 사업시행변경계획의 무효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4. 2. 6.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변경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기 위해서 개최한 2013. 10. 24.자 정기총회에 도시정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중 자금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상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9의2가 정하는 총회 의결을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도 무효인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등이 원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2538호로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에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1. 13. 피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 등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누30417)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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