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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7 2015누70487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5, 16행의 “원고들”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로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최초 사업시행계획, 제1, 2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이하 최초 사업시행계획, 제1, 2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을 합하여 ‘종전 사업시행(변경)계획’이라 한다}은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 최초 조합설립인가처분과 제1차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속행위로서 모두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또한 제3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은 위와 같이 무효인 종전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전부 추인 내지 원용하는 것으로서 종전 사업시행(변경)계획의 하자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그 자체로 효력이 없고, 나아가 제3차 사업시행변경계획에 터 잡은 제4, 5, 6차 사업시행변경계획과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 역시 모두 효력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조합설립인가처분과 제1차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소송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고가 그 하자를 보완한 제2차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았는데, 제2차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종전과 구별되는 새로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제3 내지 6차 사업시행변경계획 및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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