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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2 2015나3435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의 라.

항 바로 위에 아래 제3항과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사실의 인정 부분 제1심 판결문 2면 15행 “갑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5,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3면 3행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3면 6행 “2014. 10. 24.”을 ”2014. 12. 12."로 고친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제1심 판결문 4면 11행 “도시정비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고친다.

다. 부동산 목록 제1심 판결문의 별지 목록 제2항을 당심 판결문의 별지 목록으로 고친다.

3. 추가판단 부분 3) 피고는, 원고가 2014. 2. 6.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변경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이라고 한다

을 수립하기 위하여 개최한 2013. 10. 24.자 정기총회에 도시정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중 자금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상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9의2가 정하는 총회 의결을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도 무효인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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