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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6 2015고단287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수령하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3. 김포시 B아파트 108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9. 21.까지 포항시 남구 오천읍 충무로에 있는 해병교육훈련단으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통지 출력본, 우편 송달 내역, 징병검사대상자,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여호와의 증인 사실확인서, 고유번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사유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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