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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7.18 2019고단42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2019. 2. 12.에 강원도 양구군 남면 용하리 노도신병교육대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우체국 등기 배송 진행사항, 재입영 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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