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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04 2015가단1000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 2015. 1. 1.부터 위 아파트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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