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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29 2015가단7368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① 2014. 3. 18. 피고 A과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0,809,000원, 월 임료 58,44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A이 2014. 5.부터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② 2012. 4. 13. 피고 B와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4,524,000원, 월 임료 81,04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갱신계약을 거절한 채 위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1에 대하여)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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