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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08 2017가단769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7. 9. 12.부터 인도완료시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2017. 7. 3.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이후 피고가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7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아파트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아파트의 인도와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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