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2.20 2019가단556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 1,098,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 1,098,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