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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2.20 2019가단556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 1,098,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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