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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3354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 5,600,000원과 2018. 11. 1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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