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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50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8. 6. 25.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약 0.35g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6. 25. 20:0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6.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6.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있고, 이에 대해 사회 내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교부한 0.35g은 25만원 기준)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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