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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83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27. 07:20경 서울 서대문구 B, 301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C으로부터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7. 1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3. 13:40경 피고인의 친구 D에게 부탁하여 C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15:4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뒤편 골목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3. 저녁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4. 오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0월 ~ 3년 8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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