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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1.30 2018가단334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주시 L 지상 흙벽돌조 세멘기와지붕 단층 주택 16.53㎡를 철거하고,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F: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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