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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1.14 2019가단365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D 대 200㎡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평가건 단층 주택 14평...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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