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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41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 09:56경 서울 노원구 C 주차장에 자신이 평소 주차를 해두는 위치에 피해자가 렉스톤 차량(D)을 주차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의 지붕부터 우측 문과 유리창까지 흙을 이용하여 스크래치를 내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200만 원의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 피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이 사건 빌라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 피고인에 대한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검사) 결과 등이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한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 차량 주위를 오가는 피고인의 모습이 확인된 점, 그날 오후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이전에 이 사건 빌라 주차장에서 유사한 피해를 겪었던 경험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과 인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 차량 가까이에서 피해 차량을 바라보거나 피해 부위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과 피해 차량 주위를 서성이는 모습이 확인되며, 피고인이 처음에는 아들을 데리고 있다가 이후 홀로 담배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이 사건 빌라로 들어가는 장면도 확인된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심리생리검사 결과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반응으로 판정되었다.

그런데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해 차량 전면과 후면에 설치된 블랙박스로는 촬영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이 사건 피해 부위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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