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5 2015노1269
상습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상습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고, 판시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므로 원심이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의 각 형을 선고하려면 작량감경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채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는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절도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의 가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