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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19 2014가합1016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300,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2015. 11. 1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중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4. 15. 피고로부터 피고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로부터 수주받은 500KW급용수 시험파력발전소 해상구조물 잔여공사 중 구체공외 공사를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7. 15. 그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 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공사명 : 500KW급용수 시험파력발전소 해상구조물 잔여공사 중 구체공외 원수급인 : 피고 하수급인 : 원고 당초계약금액 : 1,796,850,000원(VAT포함) 변경계약금액 : 1,796,850,000원(VAT포함) 당초공사기간 : 2014. 4. 15. ~ 2014. 7. 15. 변경공사기간 : 2014. 4. 15. ~ 2014. 7. 30.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부분금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다. 한편 원고는 2014. 4. 19.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준공 후 발생된 하자부분(원고의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원고가 책임지고 하자보수를 완료하며 만약 하자 미이행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책임(금전적 손해)에 대해 원고는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18. 원고의 귀책 사유로 공정이 지연되거나 감리단의 계속된 지적사항 또는 일괄 재하도급 행위나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문제 야기 및 기타 여러 사항으로 공사의 계속 수행이 어려울 시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을 타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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