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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8 2017가합1039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91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8. 6. 8.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20. 주식회사 석정토건(2017. 3. 31. 상호가 성안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성안종합건설’이라 한다)으로부터 삼덕이앤씨 주식회사가 발주한 ‘김제검산지구 샬레2차아파트 건설공사’ 중 조경시설물 및 식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6. 1. 19. ~ 2016. 8. 30., 총공사대금 895,800,000원 이 사건 계약서상에는 총공사대금이 870,000,000원이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895,800,000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보인다.

으로 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2016. 12. 2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하였으나, 성안종합건설은 현재까지 총공사금액 895,800,000원 중 303,912,2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성안종합건설의 지배회사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실제 수익의 귀속주체로서 원고에 대하여 성안종합건설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낸 공문들은 성안종합건설의 공사대금 지급예정일을 표시하여 통지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정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3. 3. 원고에게 성안종합건설의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395,115,000원을 포함하여 원고가 시공한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2017.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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