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광영이엔엠(이하 ‘광영이엔엠’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제작한 전기배전반 등을 광영이엔엠에 납품설치하는 각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순번 납품 및 설치 장소 계약체결일 총공사대금 (부가가치세 포함) 미지급 공사대금 1 금호석유화학 정밀화학공장 2016. 5. 31. 139,535,000원 23,705,000원 2 한국 BASF 여수공장 2016. 11. 1. 638,000,000원 606,100,000원 합 계 629,805,000원
나. 원고가 광영이엔엠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629,805,000원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광영이엔엠은 2017. 6. 2. 울산지방법원 2017회합50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회생채무자 광영이엔엠의 공동관리인으로 피고들이 선임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다.
(1) 원고는 2017. 7. 3.경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629,805,00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광영이엔엠의 공동관리인인 피고들은 2017. 8. 21.경 원고의 위 채권신고액 중 597,905,000원에 대하여 시인하고, 나머지 31,900,000원에 대하여 부인하였다.
(2) 회생법원은 2017. 8. 21.경 원고에게 광영이엔엠의 공동관리인이 원고의 회생채권 중 31,9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이의하였음을 통지하면서, 채권조사기간의 말일인 2017. 8. 21.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에 의한 소송의 수계절차를 밟지 않으면, 이의가 있었던 부분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게 됨을 고지하였다. 라.
(1) 원고는 2017. 6. 29. 이 사건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였고, 2017. 10. 16. 광영이엔엠의 공동관리인이 이의한 3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