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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31 2017나26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써미트로부터 동전주 써미트 컨트리클럽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이 중 조경식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2. 10. 20.경 원고에게 공사대금 2억 8,300만 원( = 편백나무 식재공사 1억 6,000만 원 소나무 식재공사 1억 2,300만 원, 부가세 포함)에 하도급 주었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2. 12. 하순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2. 12. 10. 합계금액 1억 1,980만 원(소나무식재 공사대금) 및 1억 6,000만 원(편백식재 공사대금)의 청구용 세금계산서 2매(을 3호증의 1, 2)를 발급하면서 피고에게 공사대금 2억 7,980만 원을 청구하자 피고가 공사대금 감액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2. 12. 24.경 이 사건 공사대금을 2억 6,7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면서위 합의 금액에 맞추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갑 1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그러나 이후에도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2013. 1. 24. 하도급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피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고,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3. 2. 7.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협의(이하 ‘이 사건 정산협의’라 한다)를 하였으며,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13. 2. 8. 원고에게 1억 4,216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2. 18.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성을 지급하기로 서로 협의하여 고발장을 취하하고자 취하서를 제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취하서(갑 5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2013. 7. 10. 이 사건 정산협의에 따른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다시 피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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