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주주이자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집행 등에 관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지입되어 있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자는 대표이사 D의 제안을 받고 이를 그대로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3. 9.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2012. 2. 15.경 매입하여 위 회사에 지입 운영하던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F 포터2 냉동탑차를 위 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3. 8. 서울 강남구 대치동 889-13에 있는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F 영업용 화물차 매입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냉동탑차는 이미 E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C에 지입되어 있는 차량으로 실제로 이를 매입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된 변제기일에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한국캐피탈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