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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836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C의 대표이사로서 지입차량의 관리 및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피해자 D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9.경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지급받아 피고인 회사 명의로 1톤 냉동탑차를 구입한 뒤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말경 피해자의 요구로 위 1톤 냉동탑차를 반납받고 대신 편의점 물품 납품에 사용되는 1.2톤 차량을 구입하여 지입하기로 하고 추가 차량대금 700만 원 중 2012. 2. 18.경 3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400만 원은 2012. 5.부터 2012. 8.까지 피해자가 받을 임금에서 100만 원씩 공제하기로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새로 구입할 1.2톤 차량에 대하여 구두로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지입차량을 성실히 관리하며 지입차주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지입차량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1.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 봉고Ⅲ 1.2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함에 있어 한국캐피탈(주)로부터 1,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가 위 회사에 지입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같은 날 같은 액수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각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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