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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7 2019나28163 (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 차량이 2018. 5. 12. 07:24경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크로 사거리(이하 ‘이 사건 사거리’라고 한다)의 편도 5차로 중 2차로에서 법조타운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그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와 원고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피고 차량 수리비 754,450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위 754,450원 중 피고 차량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554,450원을 청구하였다.

다.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동시에 좌회전하던 중 피고 차량이 좌회전 유도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15% : 85%로 판단하였다. 라.

원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과실 비율에 따라 2019. 1. 23. 피고에게 피고 차량 수리비 754,450원 중 15%에 상당하는 금원인 113,160원을 지급하였다.

마.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사고의 원ㆍ피고 차량의 과실을 15% : 85%로 보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거리의 편도 5차로 중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고 있었음에도 피고 차량이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하였거나 혹은 좌회전 유도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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