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10408
가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도 철원군 H 답 1355.6㎡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196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도 철원군 H 답 1355.6㎡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1969. 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