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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100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4,680만 원과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12. 1.부터,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고만 한다)의 보험모집인으로 종사하던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1. 30. 1,000만 원, 2011. 12. 16. 500만 원, 2011. 12. 23. 2,500만 원, 2012. 4. 20. 1,000만 원, 2012. 4. 30. 900만 원, 2012. 6. 15. 500만 원 등 합계 6,4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삼성생명과 사이에, (1) 2011. 11. 30. 자신의 명의로 월 보험료 1,116,000원, 보험료 납입기간 2013. 10. 21.까지 24회로 된 ‘통합유니버설종신보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 2011. 12. 19. 아내인 D의 명의로 월 보험료 663,000원, 보험료 납입기간 2013. 12. 31.까지 24회로 된 ‘뉴플래티넘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3) 2011. 12. 30. 딸인 E의 명의로 월 보험료 637,200원, 보험료 납입기간 2013. 12. 31.까지 24회로 된 ‘뉴플래티넘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5. 9. 원고에게 아래의 내용으로 된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고, C은 이에 관한 보증을 하였다.

본인 B은 A로부터 보관한 4,500만 원(2014. 4. 30. 약속분)을, 6개월(5~10월) 동안에는 90만 원을 주기로 하고, 11월부터는 1,000만 원씩 주기로 한다.

매월 말일 이전에 지급하기로 하고,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2%의 이자를 적용하기로 한다.

중도에 돈이 생기면 언제라도 주기로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1. 30.부터 2012. 6. 15.까지 사이에 합계 6,400만 원을 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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