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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1.28 2012고정390
도박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A 피고인들은 E, F와 함께 2012. 5. 15. 21:00경부터 그 다음 날 02:00경까지 동해시 G에 있는 C의 집에서 화투 48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2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H, B, A 등에게 화투 48장, 모포, 도박장소 등을 제공하고, 매판 승자가 5점 이상을 내어 2,000원 이상을 따면 100원씩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속칭 ‘고리’명목으로 5,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A :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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