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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정1822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C, D, E, F은 2016. 5. 20. 01:00경 서울 중랑구 G건물 4층에서 화투 48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 추가시마다 200원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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