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2.05 2015나2015458
매매대금반환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본적 사실관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7,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인중개사인 피고 B는 2013. 12. 11.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가 C으로부터 평택시 D 답 1,8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0억 8,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은 2013. 12. 10.에, 나머지 5,000만 원은 2013. 12. 31.에 각 지급하고, 잔금 9억 8,000만 원은 2014. 3. 10.에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3. 12. 10.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C에게 2013. 12. 13. 계약금 중 4,000만 원을, 2013. 12. 24. 나머지 6,0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중개수수료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2014. 3. 7. 피고 B에게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만을 매수한 것인데, 피고 B가 나머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갑 제5호증)을 보냈다.

이에 피고 B는 2014. 3. 15. ‘피고 B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800만 원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갑 제6호증의 2)를 작성해 주었고, 그와 함께 같은 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는바, 1억 원을 반환받는 즉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원고 명의의 계약해지확인서(갑 제6호증의 1, “확인자 B” 옆에 피고 B의 인영이 찍혀 있다)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의 대리인 변호사 I은 2014. 3. 27. C에게 'C의 대리인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한 후 다른 매수인을 모집해 이를 매도해 주겠다는 등의 말로 원고를 기망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