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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01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① F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8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② I으로부터 255만 원을 받아 변제한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05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I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F는 피고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800만 원을 전달한 과정 및 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즉, F는 2013. 4. 2. 경 피고인의 중개를 통하여 자신의 남편 L 명의로 SC 제일은행으로부터 4,500만 원을 대출받아 4,498만 원 상당이 입금되었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2013. 4. 2. 당일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4. 3. 다시 은행에 방문하여 1,200만 원을 인출하여서 그 중 200만 원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주었고, 900만 원은 피고인이 세금 정산한다고 하면서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F는 수수료 800만 원을 600만 원과 200만 원 2회에 걸쳐 나누어서 전달한 이유에 대하여

4. 2.에는 은행마감시간이 지난 이후에 갔기 때문에 현금인출기의 인출 한도가 600만 원이어서 5만원 짜리 지폐로 600만 원만 찾았고, 그 다음날 은행 창구에 통장을 가져가 1,2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한 것이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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