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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2200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5.부터 2020. 5.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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