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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4.21 2019가단29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사무소 176.39㎡를 인도하고,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20. 3. 31. 2차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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