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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4.25 2013가단481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5.부터 2014. 4.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차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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