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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14 2016가합712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0원과 위 돈 중 4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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