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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9 2014구합555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가.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A, C은행, E은행, F 증권회사, 주식회사 G에게 한...

이유

....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원천징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천징수의무불이행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제28조【일부법인의 제외】 이 협약은 룩셈부르크의 특별법, 즉 현행 1929. 7. 31.자 및 1939*. 12. 17.자 법령 또는 이 협약서명 후 룩셈부르크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협약은 한국의 거주자가 그러한 지주회사로부터 취득하는 소득 및 동인이 소유하는 그러한 회사의 주식 또는 기타 권리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28 Exclusion of Certain Companies This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holding companies (societies holding) within the meaning of special Luxembourg laws, currently the Act(loi) of 31 July 1929 and the Decree (arretegrand - ducal) of 17 December 1938* or any similar law enacted by Luxembourg after the signature of the Convention. Neither shall it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such holding companies by a resident of korea nor to shares or other rights in such companies owned by such a person. (1) 제한세율 적용배제를 규정한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는 아래와 같다.

* 한ㆍ룩 조세조약 한글번역본에는 1939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영문본은 1938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하 1938년으로 한다.

(2) 룩셈부르크에서 1929. 7. 31. 제정된 ‘1929년 법’ '지주회사의 과세제도에 관한 법률', 이후 1971년, 1977년, 1978년, 1999년 개정 내용 포함 의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입법취지 룩셈부르크 내 지주회사 설립에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소한 스위스 또는 리히텐슈타인공화국과 비슷한 수준의 과세특례제도를 제정하여야

함. 국가간 소득지급시 이중과세의 불리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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