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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260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5. 13. 00:43경 영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표재성 열상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할 위기에 처하자, H에게 "나를 왜 체포하냐"고 말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H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안경과 모자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경장 H(31세)가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현행범 체포하는데, 수갑은 왜 채우는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뒹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1. 일반진단서, 수사협조의뢰(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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