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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3 2019고단329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0. 16.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2. 19. 목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296』 피고인 A은 2019. 8. 1. 02:40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법률혼 관계인 피해자 B(여, 62세)의 집에서, 안방 TV의 액정이 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왜 집 나간 사람이 우리 집 들어와서 누워있냐, 티비는 왜 깼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안방에서 나와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거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32인치 TV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459』 피고인 A은 2019. 5. 29. 01:47경 안산시 단원구 E, F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법률혼 관계인 피고인 B과 말다툼을 하다가 ‘지하에서 싸움이 났다,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이웃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과 경장 I로부터 ‘민원이 들어왔으니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이 돌아간 후 ‘경찰관이 왔다갔는데 기분이 나빠 신고한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고, 이어 그 신고 취지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으로 횡설수설하며 재차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다시 출동하도록 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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