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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5.28 2019가단4393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집행권원의 성립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가단32752호로 피고가 부담한 운송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18. 원고에 대하여 ‘128,045,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기각(대구지방법원 2018나312648) 및 상고기각(대법원 2019다237104)되어 2019. 9.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강제집행 실시 및 배당 1) 피고는 2019. 9. 2. 원고를 압류채무자로, 경상북도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판결금채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별지에는 그 청구채권이 ‘원금 128,045,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표시되어 있다. 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청구금액 150,602,485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타채2875,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원고와 제3채무자들에게 각 송달되어 확정되었다(제3채무자인 경상북도에 대한 송달일은 2019. 9. 4.이다). 2) 제3채무자인 경상북도는 압류채무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72,189.920원의 채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D 주식회사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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