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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7 2015고단9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에 있는 현대자동차 F공장 소속 직원들로서, 피고인 A은 전국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F공장위원회 노동조합 대의원이고, 피고인 B는 위 노동조합 조직 1부장이다.

2014. 11. 3. 09:07경 위 F공장 내에 위치한 의장공장 OK라인 24번 공정에서 작업자 G의 실수로 인한 차량 간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생산라인이 정지하게 되었다.

이에 F의장부 생산2과장 H과 위 노동조합 노동안전위원 I은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경미함을 확인하고, 09:20경 생산라인 가동을 재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09:22경 위 OK라인 24번 공정 인근 대의원 사무실에서 연락을 받고 현장에 이르러,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대책협의를 한 후에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생산라인 정지 버튼을 누르고, 이에 위 생산 2과장 H이 항의하면서 다시 생산라인 작동 버튼을 조작하려고 하자 이를 몸으로 막아 제지하는 등 같은 날 09:30경까지 약 8분 간 위 생산라인을 정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 하여금 그랜저 HG 등 자동차 8대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5,625,384원 가량의 손실을 입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같은 날 09:30경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연락을 받고 위 OK라인 24번 공정에 이르러, 위 생산2과장 H이 라인을 재가동시키는 것을 보고 곧바로 생산라인 정지 버튼을 눌러 자동차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고, 위 H 등 피해자 회사 관리직원들에게 "라인 세운 것 내가 책임진다.

내 허락 없이 라인 가동시키면 가만두지 않겠다. 만약 내게 허락받지 않고 라인을 가동한다면 언제까지 라인을 세울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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