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류 일체( 증 제 1호), 통장 9개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심사 절차가 엄격하지 않은 허점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인 피해자들을 속여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을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무주택 근로자들에 대한 주택 전세자금대출 제도의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있고, 각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 대출 브로커나 임차인 모집 책으로서 위 범행에서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것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14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조직적 사기의 경우 내부자의 협력 없이는 그 공범을 밝혀내거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바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총책을 포함한 다수의 관련 공범들이 적발되었고 추가 피해가 방지되기도 한 점 (2016 고단 2186 사건 수사기록 212 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런 사정들 및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성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사기범죄 군, 조직적 사기,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 가중영역( 특별 가중 인자 : 상당한...